미리내집 출산 가구 ‘우선매수청구권’ 근거 명시한 공공주택 조례 개정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신혼부부에 실질적인 주거 인센티브 제공… 저출생 대응 가시적 성과 기대”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서울시의 저출생 대응 핵심 주거 정책인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입주 신혼부부들의 자가 소유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미리내집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하는 가구에 부여되는 ‘우선매수청구권’의 명시적 근거를 조례에 담아 정책의 법적 안정성 및 제도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고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추진해 온 끝에 이번 본회의 통과라는 결실을 보게 됐다.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미리내집 입주자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근거 신설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입주자 대상 매각 절차 제도화 ▲매각 세부 기준을 시장이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특히 매각 금액을 매수 청구 당시 시세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출산 가구의 자산 형성을 실질적으로 돕는 ‘주거 사다리’를 구축했다는 평가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초구 방배동에서 추진 중인 성뒤마을 공공주택사업(총 900세대) 가운데 미리내집 327세대를 포함해 서울 전역에서 추진되는 미리내집 공급의 제도적 기반이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 의원은 “신혼부부에게 가장 큰 불안 요소인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에서 자가로’ 이어지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도화했다”면서 “이번 조례 통과가 아이를 낳고 키우는 신혼부부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해 주는 희망의 사다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그는 “다만 향후 매각 시점의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입주자의 자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우선매수청구권이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저금리 대출 등 금융 지원 방안 마련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