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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빈 서울시의원,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자료 제출 부실 심각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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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알박기 회전문 인사, 비판 없이 통과시키려는 꼼수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
“법·조례 위반 수준… 제출 의무 있는 재산·가족자료 누락, 청문회 패싱 의심”


박수빈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4)이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의 심각한 ‘자료 제출 부실’을 지적하며 서울시와 후보자의 성실한 자료 재제출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된 김태균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와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기본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부실 서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례 제6조에 따르면 시장은 인사청문 요청안 제출 시 재산 신고 사항과 세금 납부 실적 등을 증빙서류와 함께 첨부해야 한다. 특히 ‘공직자윤리법’ 제4조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재산까지 등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후보자 측은 배우자와 직계존속에 관한 자료를 아예 누락한 채 제출했다.

또한 ‘재산 보유 현황’에 유가증권과 채무가 있다고 기재돼 있었지만 세부 명세와 증빙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이는 관보에 게재되는 정기 재산 공개 내역보다도 부실한 수준으로 후보자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검증해야 할 시의회의 정당한 권한을 제약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박 의원은 “법적 의무가 있는 가족 재산 정보를 누락한 것은 인사청문회를 요식 행위로 만들려는 의도이자 시의회를 패싱하겠다는 오만한 태도”라며 “오세훈 시장의 측근을 임명하기 위한 ‘알박기 회전문 인사’를 비판 없이 통과시키려는 꼼수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부실한 자료를 바탕으로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은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시의회의 검증 기능을 무력화하는 행위”라며 “내실 있는 청문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된 필수 서류들을 조속히 보완하여 재제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실한 자료 제출은 공공기관장 후보자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자 의무”라며 “후보자가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이는 스스로 자질 부족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만큼, 부위원장으로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24일 개최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후보자의 과거 정책 결정과 공사 위기 간의 연관성을 면밀히 따져보고, 청문 자료 제출 과정에서 드러난 법규 준수 의식과 공직자로서의 책임 의식을 집중 검증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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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