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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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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대표발의 지하안전관리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 발주 지하공사 지반침하 사고 예방 기대”


김형재 의원이 지난 13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직접 계측하여 데이터 분석 및 보고에 상당 기간이 소요(7~10일)되는 수동 계측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 징후 발생 시 즉각적인 감지가 가능해져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로 이송돼 시장이 공포하는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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