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 신영시장 ‘스무살 생파’ 오세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광진, 보훈대상자·유가족 예우 강화한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푹푹 찌는 더위에 오아시스…영등포구, 이동노동자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대문구, 극한 호우 대비 현장 훈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속보] 공소청법, 與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무제한 토론하는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새벽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2차 본회의에서 공소청법(대안)에 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공소청 설치법안이 20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공소청 설치법안을 재석 의원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불참했다.

공소청법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 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공소청은 기소만 담당하게 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된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규정했다. 공소청의 장은 위헌 논란이 제기된 만큼 기존 ‘검찰총장’ 명칭을 유지하기로 했다. 현행 검찰청법에는 없는 ‘권한남용 금지’ 조항도 이 법안에 포함했다. 검사의 징계 사유로 ‘파면’을 명시함으로써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의 파면을 가능케 했다.


이준호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용산청소년 수영장 ‘안전’ 품고 새단장

7개월 리모델링 마치고 재개장

‘힐링 No.1 노원’ 영혼 바친 8년… 새 여정

3선 도전 대신 ‘잠시 멈춤’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희생과 헌신 기억합니다”…영등포구, ‘호국보훈의

6월 5일 ‘호국보훈의 달 기념행사’ 6월 6일 현충원 수송 버스 지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