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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살지 않는 집 석면 지붕도 철거·개량 지원…올해 ‘한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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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방치된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올해를 ‘폐슬레이트 수거의 해’로 선포하고, 사람이 살지 않고 훼손·방치된 석면 슬레이트 지붕도 철거를 지원한다.

과거 지붕재로 널리 쓰였던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이나 구도심에 흉물스럽게 방치된 빈집의 부서진 슬레이트는 비바람에 깎이며 미세한 석면 가루가 마을 전체를 오염시키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슬레이트 철거 사업은 ‘사용 중인 석면 슬레이트 지붕만’ 지원 가능했다.

이러한 정책 사각지대를 근본적으로 타격하기 위해 도는 올해 한시적으로 ‘폐슬레이트 집중 수거’를 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지자체 또는 위탁기관이 나서 소유주를 찾아 철거 일정 동의를 구하고 처리 절차를 밟는다.

철거 비용 지원도 기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과 동일하게 일반 가구는 최대 700만원(352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 우선 지원),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철거 후 지붕 개량 비용 역시 취약계층은 최대 1000만원, 일반 가구는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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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