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단지 내 제3자 소유 빈집으로 딱 4개월 ‘위장전입’ 후 원상복구
브라운스톤 분양권 매입(2001.10) 직후 세대주 둔갑(2001.12)… 전형적인 투기 수법 의혹
김 후보자 “근로자우대저축 자격 유지 위해 장모가 한 일”
박 의원 “부동산 기술자 행태… 천만 시민의 발 책임질 수장에 부적합”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가 과거 아파트 분양권 매입 직후 세대주 자격 확보를 위해 이웃집으로 위장전입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부적절한 해명을 강력히 질타했다.
박 의원이 확보한 주민등록초본과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1년 12월 장인 소유의 성동구 행당동 소재 아파트에서 거주하던 중 같은 단지 내 제3자 소유인 다른 동으로 ‘나 홀로 전입’을 하며 세대주 자격을 획득했다. 이후 불과 4개월 만인 2002년 4월 다시 원래 거주하던 장인 댁으로 주소를 옮기면서 세대주 지위를 그대로 유지했다.
문제는 이 4개월간의 주소지 이동이 김 후보자의 아파트 분양권 매입 시기와 정확히 맞물린다는 점이다. 그는 2001년 10월 행당 브라운스톤 일반분양 계약을 체결한 직후 주소를 옮겼다. 당시 분양권 매입 후 계약 유지나 부적격 심사를 피하기 위해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급조하려 한 전형적인 ‘부동산 기술’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김 후보자 측은 서면 해명을 통해 위장전입 사실을 실질적으로 시인했다. 그러면서도 사유에 대해 “당시 고금리 상품이었던 근로자우대저축의 자격(세대주)을 유지하기 위해 해외 체류 중인 본인을 대신해 장모가 지인의 집으로 주소를 이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부동산 분양권 전매로 수천만 원의 단기 차익을 챙기던 후보자가 고작 저축통장 이자 혜택을 보려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변명을 어느 시민이 믿겠느냐”면서 “본인의 불법 행위를 ‘장모 탓’으로 돌리며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는 모습은 고위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심각하게 의심케 한다”고 일갈했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추가 설명자료
2001년 10월 행당브라운스톤아파트 101동 104호 분양권을 매입해서 준공후 3년정도 거주했음.
아파트 등기부등본에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이 명시되어 있음.
분양권 매입시에는 무주택 세대주 등 자격요건은 필요하지 않으며, 부적격 심사를 피하기 위해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급조하려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온라인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