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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갑질 근절 조례’ 제정…상호 존중 공직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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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 등 담겨
징계 기준, 피해자 보호 방안도


여주시청 신청사 조감도
경기 여주시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기반으로 상호 존중하는 공직문화 조성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틀을 마련한 데 이어, 현장의 인식 개선과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시는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과 청렴한 공직 기강 확립을 목표로 지난달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여주시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단순한 이론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직급별 역할과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커리큘럼으로 구성돼 현장 적용성과 교육 효과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시는 교육과 병행해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2026년 여주시 갑질 근절 추진 대책’을 수립·시행 중이다.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 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고충 상담 창구 운영을 내실화하는 등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에는 갑질 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비롯해 피해 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 가해자 징계 기준, 피해자 보호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이에 따라 향후 시의 갑질 근절 정책 추진에 있어 제도적·법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광덕 부시장은 “직급별 맞춤형 교육과 조례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모든 공직자가 인격적으로 존중받으며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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