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는 3월부터 고액 체납자 248명의 집중 체납처분으로 12억 3900만원의 채권을 압류했다고 17일 밝혔다.
채권압류를 통해 징수금은 2억 5300만원이다. 항목별 징수액은 △예금 등 금융자산 1억 700만원 △급여 6200만원 △매출채권 8400만원 등이다.
시는 올해부터 조세 정의 실현 등을 위해 수시로 진행하던 예금·급여 압류 빈도를 높이고 있다. 현금 현물이나 온라인 플랫폼 정산금 채권 등 신종 자산도 발굴하고 체납처분 방식도 다각화하고 있다.
시는 금 현물 및 주식 자산과 관련해 증권사로부터 자료를 회신받고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올 상반기 내 압류 및 추심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서북구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온라인 플랫폼(배달앱) 입점업체 정산금 채권’ 확보에도 집중하고 있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체납처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정한 조세 행정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