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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통행 방해 전기자전거, QR코드 신고하면 즉시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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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환경 개선 위해 자체 순찰도

서울 서초구는 27일부터 보행로에 무분별하게 방치돼 통행을 방해하는 전기자전거를 즉시 수거한다고 밝혔다.

구는 전기자전거 방치로 보행 불편과 안전 위협이 커짐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안내를 거쳐 이날부터 직접 수거에 들어갔다. 점자블록 및 보도 중앙, 지하철역 진출입구, 버스 정류소 주변 5m 이내, 건널목 주변 3m 이내, 자전거도로 등 구가 지정한 공공보도 위 5개 구역에 주정차된 전기자전거를 수거한다.

주민들도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전기자전거를 신고할 수 있다. 구 홈페이지나 현수막 등에 안내된 QR코드를 통해 즉시 수거구역 5곳 중 한 곳을 체크해 위치와 사진을 등록하면 담당 부서가 실시간으로 확인해 3시간 내 수거한다. 구는 자체 순찰도 병행한다. 수거구역에 주차된 전기자전거는 안내문 부착 후 별도 보관소로 이동되며, 이후 대여업체에 통지해 반환 절차가 진행된다.

구는 이번 즉시 수거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전기자전거 이용 편의와 쾌적한 주차 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훼손된 킥보드·전기자전거 주차구역 25곳의 재정비를 마쳤다. 지난 4월 세 차례에 걸쳐 즉시 수거 사전 모의훈련도 실시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방치된 전기자전거에서 비롯된 통행 방해와 보행 안전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라며 “즉시 수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행 환경 개선을 이뤄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재홍 기자
2026-04-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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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