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7일 통과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백혜련(수원시을)·김승원(수원시갑)·염태영(수원시무) 의원과 함께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중요한 것은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라며 “시행령·시행규칙·정부 지침과 후속 제도 보완 과정에서 특례시가 대도시 행정수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특별법은 기존 특례 사무를 포함해 새로운 특례 사무 19개를 더한 총 26개 조항으로 이뤄졌으며 특례시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명시됐다. 특례시가 국가 법체계 안에서 제도적으로 정비될 수 있는 공식적인 기반이 마련됐다.
그는 “실질적인 행정특례가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권한 배분과 절차를 정비하고, 역할과 책임에 걸맞은 재정 특례가 제도의 취지에 맞게 구현되도록 보완하겠다”며 “특례시의 법적 지위가 국가 법체계 안에서 더 명확해지도록, 지속해서 필요한 보완 논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나면 시행된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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