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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원특별법’ 유효기간 4년 연장…평택시, 중단 없는 지역발전 동력 확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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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 전경


경기 평택시는 7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것에 대해 66만 평택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관련 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당초 2026년 말 일몰 예정이던 특별법의 유효기간은 2030년 말까지 연장됐다. 이에 따라 시는 고덕국제학교 설립, 산업단지 조성 등 주요 현안들을 중단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다지게 됐다.

그동안 시는 특별법 종료 시 발생할 행정적·재정적 공백을 막기 위해 국방부 등 관계 부처를 설득하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법 연장의 당위성을 개진해왔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지원특별법 연장은 우리 시가 진정한 국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했던 과제였다”며 “이번 연장으로 평택이 산업·경제·문화·도시 전반에 걸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고히 하게 됐다”고 밝혔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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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