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패동 와동동…완화된 조례 첫 적용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가능해져
이번에 지정된 곳은 동패동 동패로 63번길 48-9 일대에 있는 한울카페거리 골목형상점가(점포 수 약 50곳)와 와동동 가람로 51번길 26-42일대 가람로 골목형상점가(점포 수 약 80개) 등 2개소다.
이번 신규 지정은 지난달 23일 파주시가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한 이후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첫 사례다. 기존에는 용도지역 구분 없이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 밀집’ 기준을 충족해야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고층 빌딩형 상가가 밀집한 상업지역은 비교적 지정 요건 충족이 용이했던 반면, 비상업지역 내 단층형 상가나 주거·근린생활 복합형 상가는 밀집 기준 충족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파주시는 비상업지역 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기존 20개 점포 이상에서 15개 점포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에 지정된 ‘한울카페거리’와 ‘가람로’ 골목형상점가 일대는 대표적인 주거·근린생활시설 복합형 상권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고, 정부 및 지자체 공모사업 참여 자격이 부여되는 등 다양한 상권 활성화 사업과 연계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이를 통해 지역 상권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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