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0건 현장 계도 실시 및 홍보 강화
6월 집중 단속 및 향후 수시 단속
서울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집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6월 한 달간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이후에도 수시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집비둘기는 산악·자연 서식지에서 생활하지만 점차 도시 환경에 적응해 먹이원을 확보하면서 서식지가 도심으로 확장됐다.이에 도심 내 개체 수가 늘고 분변 등 미관과 위생 문제가 커졌다.
시는 지난해 4월 서울광장·광화문광장·서울숲 등 주요 공원·광장과 한강공원 11개 지구 등 총 38개소를 집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약 3개월간 현장 안내와 홍보를 거쳐 지난해 7월 1일부터 금지구역 내 먹이 제공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앞서 홍보 중심으로 총 940건의 현장 계도를 실시했다면 6월부터는 집비둘기 개체 수 증가와 밀집을 유발해 배설물·악취·소음·시설물 오염 등을 유발하는 먹이 제공을 집중 단속한다.
서울시 내 금지구역에서 집비둘기에게 먹이를 제공할 경우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은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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