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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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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건 현장 계도 실시 및 홍보 강화
6월 집중 단속 및 향후 수시 단속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현수막이 붙어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집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6월 한 달간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이후에도 수시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집비둘기는 산악·자연 서식지에서 생활하지만 점차 도시 환경에 적응해 먹이원을 확보하면서 서식지가 도심으로 확장됐다.이에 도심 내 개체 수가 늘고 분변 등 미관과 위생 문제가 커졌다.

시는 지난해 4월 서울광장·광화문광장·서울숲 등 주요 공원·광장과 한강공원 11개 지구 등 총 38개소를 집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약 3개월간 현장 안내와 홍보를 거쳐 지난해 7월 1일부터 금지구역 내 먹이 제공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앞서 홍보 중심으로 총 940건의 현장 계도를 실시했다면 6월부터는 집비둘기 개체 수 증가와 밀집을 유발해 배설물·악취·소음·시설물 오염 등을 유발하는 먹이 제공을 집중 단속한다.

서울시 내 금지구역에서 집비둘기에게 먹이를 제공할 경우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은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창훈 서울시 자연생태과장은 “먹이를 주지 않는 작은 실천과 음식물 쓰레기 관리가 시민에게는 쾌적한 환경을, 야생동물에게는 사람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는 건강한 생태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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