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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아파트 장기수선계획 최초 표준서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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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 방법·교체 주기·공사물량·공사비 담겨
“입주민과 관리주체 간 불필요한 갈등 줄여”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최소 수립 표준서식을 만들어 다음 달부터 시군을 대상으로 자문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장기수선계획은 아파트 지붕 방수와 외벽 도장, 승강기 교체, 배관 보수 등 주요 공용시설의 보수·교체 시기와 비용을 정하는 계획이다. 하지만 그동안 최초 수립 단계에서 공사 물량과 시설 규격, 비용 산출 근거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실제 공사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특히 전국 곳곳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 인상과 사용을 둘러싸고 입주민 간 갈등이 종종 발생했다. 공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공사 필요성과 비용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져 왔다.

이에 경기도는 공사 종류별 수선 방법과 교체 주기, 공사 물량, 1회 공사 예상 비용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표준서식을 마련했다. 물량 산출 근거와 공사비 산출 내역도 반드시 함께 제출하도록 해 계획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였다.

앞으로 사업 주체가 장기수선계획과 표준서식을 작성해 시군과 함께 경기도에 자문을 요청하면, 경기도는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자문 의견을 회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표준서식 도입으로 장기수선계획 수립 단계부터 공사 범위와 비용 산정 근거를 명확히 해 입주민과 관리주체 간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장기적인 안전관리와 시설 유지의 출발점”이라며 “최초 수립 단계부터 기준을 명확히 하면 준공 이후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계획을 검토·조정하고 보수·교체 공사를 추진할 때 공사 범위와 비용의 적정성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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