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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19개 신규 권한 확보 준비…“완성형 특례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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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기반 행정체계 재편·제도 정비 계획
타 특례시와 연대해 추가 권한 확보도 추진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내용. 2026.6.2. 창원시 제공


경남 창원시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포를 계기로 19개 신규 특례사무 이양과 자치권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선다. 시는 2027년 6월 법 시행 전까지 경남도로부터 권한을 넘겨받고 관련 제도 정비를 마무리해 행정 공백 없이 특례시 체제를 안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창원시는 2일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단계별 실행계획 수립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특례시에 대한 국가 차원의 행·재정 지원 근거와 특례 부여 절차를 법제화한 것으로, 그동안 개별 법령 개정에 의존해 제한적으로 이뤄졌던 권한 이양의 한계를 보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별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7년 6월 3일부터 시행된다. 시는 준비 기간 동안 19개 신규 특례사무에 대한 권한 인수인계와 관련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남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무별 담당 부서 간 실무 협의를 진행해 행정 노하우와 데이터, 시스템 권한 등을 넘겨받는다. 또 조례와 규칙 등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시정연구원 등을 통해 특례사무 이양 효과와 필요한 인력·예산 규모를 분석할 계획이다.

특별법 시행 이후에는 도시·건축, 산업·경제, 환경·안전 등 분야의 19개 특례사무를 창원시가 직접 수행하게 된다. 51층 이상 대형 건축물 허가권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승인 권한 등이 시로 이양되면서 행정 절차가 단축되고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폐기물처분부담금과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권 확보를 통해 환경개선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자체 재원 기반도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재정·조직 분야 핵심 권한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시는 시민 체감형 재정·조직 특례를 추가 발굴하고 자치분권협의회와 창원시정연구원 등의 정책 검토를 거쳐 실질적인 권한 확대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양·수원·용인·화성 등 다른 특례시와 협력해 추가 제도 개선과 특별법 개정에도 대응할 계획이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특별법 공포는 특례시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19개 특례사무가 시민 편익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재정·조직 분야의 실질적 권한도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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