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등 생략…정보제공 동의만으로 조회 가능
전라남도가 조상 명의의 숨은 토지를 복잡한 증빙서류 없이 동의서 한 장만으로 손쉽게 찾도록 서비스를 개선해 도민 편의를 높였다.
그동안 조상 땅 찾기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해야만 신청이 가능해 디지털 기기에 서툰 고령층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국가공간정보플랫폼(K-GEO플랫폼)’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연계해 신청자가 직접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열람 동의만 있으면 담당 공무원이 구비서류를 확인해 서비스를 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 같은 서비스 개선으로 지난해 전남에서만 1만 6000건을 접수했으며, 이를 통해 3만 4000명에게 총 32만 필지에 달하는 감춰진 토지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전남도는 지난 18일부터 개정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향후 농지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가 예상되는 만큼 이번 서비스 간소화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속이나 증여를 인지하지 못한 시골 땅이나 부모님 명의의 농지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시군구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국가공간정보플랫폼’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무안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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