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샛별 신탁, 목련 공공방식…착공까지 3~5년 전망
경기 성남시가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3개 결합개발구역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면서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
성남시는 분당 선도지구 특별정비구역 4개 구역 가운데 3개 결합개발구역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31구역(샛별마을)·S4구역(분당동5)은 하나자산신탁이 지난 26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됐고, 23구역(시범단지2)·S6구역(장안타운4)은 한국자산신탁이, 6구역(목련마을1)·S3구역(목련마을5)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9일 각각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시범·샛별 결합구역은 신탁방식으로, 목련 결합구역은 공공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게 된다. 신탁·공공방식은 조합 대신 신탁사나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인허가와 자금 조달, 공사 관리, 분양 등 사업 전반을 맡는 방식이다. 성남시는 전문성을 갖춘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주도하는 만큼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주민 갈등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시행자 지정은 재건축이 본격 궤도에 올랐음을 의미하는 핵심 절차다. 앞으로 특별정비계획 변경, 사업시행계획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주·철거, 착공, 준공 등의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행정절차가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실제 착공까지는 통상 3~5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시행자들은 앞으로 성남시의 공공기여금 산정 재검토 결과 등을 반영한 특별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성남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이후 해당 구역의 건축물이나 토지를 매입한 사람은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 부동산 거래를 계획하는 시민들은 분양권 취득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상진 시장은 “이번 선도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은 분당 재건축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음을 알리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선도지구가 대한민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