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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희생자 박찬길 검사 유족,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경찰 보복으로 총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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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의 희생자 결정
서동용 변호사 “국가의 진정한 사죄와 정당한 배상 있어야“


사진은 지난 1월 용성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비롯한 지청 관계자들이 여순 10·19사건 구례유족회원들과 함께 ‘여순 10·19항쟁 구례위령탑’을 참배하고 있는 모습.


여순사건 당시 억울하게 학살당한 현직 검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률대리인 서동용(전 국회의원) 변호사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 10일 여순사건 당시 사망한 고 박찬길 검사와 그의 부친 박인서씨를 여순사건 희생자로 결정했다. 사건 발발 78년 만에 이루어진 공식 희생자 결정이다.

황해도에서 월남한 독실한 기독교 집안 출신의 박 검사는 1947년부터 광주지검 순천지청 차석검사로 재직했다. 해방 후 경찰이 친일 전력을 덮고자 좌익 척결을 명분으로 민간인을 과도하게 처벌하자, 그는 검사의 양심에 따라 증거가 불충분한 이들을 무혐의 처분하고 권한을 남용한 경찰을 처벌했다.

특히 산에서 무허가 땔감 채취를 하던 남성이 경찰을 보고 단속이 두려워 도망가자 이를 추적하며 총격을 가해 다리를 맞힌 경찰을 처벌하기도 했다. 이미 남성이 제압됐음에도 불구하고 확인 사살을 한 사건과 관련해 박 검사는 총을 쏜 경찰을 살인죄로 기소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순천경찰은 상부에 박 검사를 ‘붉은 개’라는 뜻의 ‘적구(赤狗) 검사’로 보고하며 적대감을 드러냈다.

1948년 여순사건이 발발하자 박 검사는 부친과 함께 ‘봉기군’을 피해 지인의 집 다락방에 피신해 있었지만 10월 23일 진압군이 순천을 탈환한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부친 박인서씨는 순천경찰서에서 고문을 받다 숨졌다. 박 검사는 인민재판장 역할을 했다는 누명을 쓰고 재판도 없이 순천북초등학교 교정에서 총살당했다.

이듬해인 1949년 법무부 조사와 국회 기록 등을 통해 박 검사가 인민재판에 관여한 적이 없고, 숨어 있다가 진압군에 의해 순천이 탈환된 후에야 나와 경찰의 혐의 제기가 허위였음이 밝혀졌다. 합동수사본부는 박 검사의 총살을 주도한 인물로 제8관구 경찰청(현 전남경찰청) 부청장 최천을 지목했으나, 경찰 측이 사기 저하 등을 이유로 집단 반발하면서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최천은 이후 3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사건에 대한 국가의 공식적인 사과나 입장 표명은 없었다.

박 검사의 차남 박경진 목사는 “국가가 불법 학살을 인정한 결정은 다행이지만, 가족들이 겪은 통한과 공황장애 등 고통은 헤아릴 수 없다”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도 “현직 검사마저 ‘빨갱이’로 몰아 학살한 사건에 대해 이제야 첫 국가 책임 인정이 이루어졌다”며 “유족들이 겪은 공권력에 대한 공포는 세월로 치유될 수 없는 만큼 국가의 진정한 사죄와 정당한 배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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