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가 올해 3월부터 운영 중인 ‘발달장애인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 실제 생활 속 사고를 보상하며 발달장애인과 가족, 피해 주민을 보호하는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발달장애인은 장애 특성상 돌발행동이나 상황 판단의 어려움으로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않은 사고를 겪을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나 가족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어 경제적·심리적 부담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에 구는 주민등록상 구로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일괄 가입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 3월 보험 시행 이후 6월 30일까지 가정이나 외부 활동 중 발생한 사고 8건이 접수됐다. TV와 공기청정기 파손을 비롯해 차량과 버스 시설물 손상, 자전거 운행 중 보행자 상해 등 대물·대인 사고가 포함됐다. 이 가운데 보험금 지급이 완료된 사고에는 총 274만원이 지급됐으며, 일부 사고는 현재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이다.
보험은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 중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게 된 배상책임을 사고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자기부담금은 2만원이며,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최대 5000만원을 보장한다. 구로구로 전입하면 자동 가입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자동 해지된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보험 시행 이후 실제 보상이 이뤄지면서 발달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덜고 피해 주민도 함께 보호하는 제도의 효과를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가족이 더욱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안전망을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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