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는 계좌에 현금 3000만원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만 해당 상품을 매수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기본예탁금 기준이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특히 주식·ETF·채권 등 보유 자산은 예탁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현금만 인정된다.
보유 주식을 팔아 현금을 마련하더라도 매도 체결 당일(T)이 아니라 실제 대금이 입금되는 결제일(T+2)부터 예탁금으로 인정된다. 매도대금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도 예탁금에서 제외된다.
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매수할 때마다 현금 3000만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규 주문뿐 아니라 정정 주문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기존처럼 일정 기간 거래 후 예탁금 요건을 완화해주는 제도도 폐지됐다.
이번 조치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물론 테슬라·엔비디아 등 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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