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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노래 왜 취소해”…흉기로 주점 업주 찌른 50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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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자신이 예약한 노래가 취소된 데 격분해 유흥주점 업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동규)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밤 울산의 한 유흥주점에서 자신이 예약한 노래를 종업원이 취소하자 화가 나 업주인 50대 여성 B씨에게 욕설하고 맥주병으로 때릴 듯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한 차례 귀가한 뒤에도 화를 참지 못하고 다시 주점을 찾아 건물 입구 발 매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였다.

이어 집에서 가져온 흉기로 B씨를 두 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다른 손님 등이 A씨를 제지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주요 장기 부위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과거에도 폭행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방화와 살인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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