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예약한 노래가 취소된 데 격분해 유흥주점 업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동규)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밤 울산의 한 유흥주점에서 자신이 예약한 노래를 종업원이 취소하자 화가 나 업주인 50대 여성 B씨에게 욕설하고 맥주병으로 때릴 듯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한 차례 귀가한 뒤에도 화를 참지 못하고 다시 주점을 찾아 건물 입구 발 매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였다.
이어 집에서 가져온 흉기로 B씨를 두 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주요 장기 부위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과거에도 폭행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방화와 살인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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