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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보완수사권 폐지’ 국회 본회의 통과…與 “검찰개혁 완성” 野 “이재명 탈옥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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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찬성 175·반대 2·기권 1 가결
與 “검찰개혁 국민 명령에 응답한 결과”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 위에 서”
野 “누가봐도 이재명 대통령 맞춤 입법”
헌법소원 검토·대통령 재의요구권 촉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78인 중 찬성 175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국민이 명령한 검찰개혁이 마침내 완성됐다”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탈옥법’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78인 중 찬성 175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반대표는 곽상언 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던졌고,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기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사법경찰관을 수사의 주체로 일원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검사에게는 보완수사 요구권과 시정조치 요구권, 재수사 요구권 등 통제 권한은 부여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는 ‘중대한 위법 수사’나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등의 경우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되면서 여야 공방은 거세졌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성을 강조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앞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의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개혁의 끝이 아닌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시작”이라며 “검사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던 권력의 집중을 끝내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 권력을 헌법과 국민의 통제 아래 두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본회의 통과 후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70여 년간 이어져 온 형사사법 체계가 마침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 위에 다시 서게 됐다”며 “오늘의 입법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해 온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국회가 응답한 결과”라고 했다. 이어 “수사는 수사기관이 제대로 하고, 검사는 공소 유지에 전념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겠다”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반면 국민의힘은 공소기각 조항을 문제 삼으며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현재 법안에는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의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누가 봐도 재판 중지 상태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이 법안이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다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 악법을 철폐하기 위해서 헌법심판 청구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어 전광판에 보여지고 있다.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된 개정안에는 곽상언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고, 이소영 의원은 기권했다. 개혁신당에서도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연합뉴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민주당이 오늘을 기점으로 무너질 것”이라며 “대다수를 억울하게 하고 피해 주는 정책을 합리적 근거 없이 밀어붙인다면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사상 이렇게 사법 후퇴가 일어난 적 없었다는 생각이 든다. 치욕적인 날로, 그리고 더 이상 여기서 더 후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국민이 하게 되실 것”이라고 비판했다.

곽진웅·반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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