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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개고기 금지 전 마지막 복날… 업주들 “우째 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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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복 이틀 앞둔 대구 칠성시장 가보니
내년 2월부터 개고기 식용 금지
업주들 “보상안 턱 없이 부족해”


‘개 식용 종식법’ 시행 전 마지막 복날을 이틀 앞둔 12일 낮 대구 북구 칠성종합시장. 개고기 식당 업주들이 손님을 기다리는 듯 밖으로 나와 있다. 2026. 8. 12. 대구 민경석 기자


“이제는 섭섭한 마음도 없어예. 앞으로 우째 살지 걱정이지….”

‘개 식용 종식법’ 시행 전 마지막 복날을 앞둔 12일 낮 대구 북구 칠성종합시장. 과거 여름철이면 복날 보신탕을 즐기러 오는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서며 북적였던 이곳이지만, 말복이 이틀 전인데도 한산하기만 했다.

30년 넘게 보신탕 식당을 운영 중인 황모(70)씨는 “다른 메뉴로 장사를 이어갈지, 아예 접을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법 제정 이전과 비교하면 매출이 10% 수준도 안 돼서 생계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개 식용 종식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내년 2월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5000년간 이어진 식문화가 한반도에서 사라지게 된 셈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4년 8월 법 제정 당시 전국 1537곳에 달하던 육견농가는 올해 5월 기준 272곳으로 줄면서 2년 사이 약 82%가 사라졌다. 육견농가가 줄다 보니 개고기 도매가도 4배 이상 뛰었다.


‘개 식용 종식법’ 시행 전 마지막 복날을 이틀 앞둔 12일 낮 대구 북구 칠성종합시장 내 폐업한 개고기 식당이 방치돼 있다. 2026. 8. 12. 대구 민경석 기자


이날 점심시간에도 골목은 썰렁했다. 이따금 나타나는 손님들도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다 “개(보신탕) 합니까?”라고 조심스레 물어본 뒤 식당으로 들어섰다. 빈 점포는 임대 문의 안내문만 붙은 채 방치됐고 찢어진 현수막과 차양막이 너덜거려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풍겼다.

칠성시장은 현재까지 남아 있는 국내 마지막 개 시장이다. 한때 보신탕 식당과 건강원 50여 곳이 40여m 골목에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지만 지금은 식당 4곳과 건강원 7곳만이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업주들은 앞으로의 생계가 막막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폐업하는 보신탕 식당 업주에는 철거 비용 등 최대 400만원, 전업하는 업주에게는 간판과 메뉴판 교체 비용 명목으로 최대 250만원을 지원하는데 현실적으로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다.

2대째 가업을 잇고 있는 장연수(46)씨는 “가업으로 개고기 파는 게 죽을죄는 아니잖느냐”며 “생계를 끊어 놓고 돈 몇 푼 쥐여주면 우리는 뭘 먹고 살란 말이냐”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면서 “제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실적인 보상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이곳을 찾는 손님들도 법 시행을 달가워하지 않는 눈치다. 김모(63)씨는 식당을 나서며 “사회적 분위기상 개고기를 먹는 사람이 점차 줄고 있고 관련 산업도 자연스레 사라질 것”이라면서도 “개고기를 먹는 게 남에게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 개인의 자유인데 법으로 금지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글·사진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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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