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목적 침입 혐의도 수사…천장·용변칸 위쪽 등서 다수 확인
“남자화장실 휴지 없어 들어갔다” 해명… 남자화장실엔 휴지 있어
| 장미란씨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는 A 경장이 지난달 22일쯤 제주서부경찰서 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소속 여경에게 적발됐다. 사진은 제주경찰청 화장실 모습. 제주 강동삼 기자 |
장미란씨 등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30대) 경장이 지난달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사건과 관련해 화장실 천장 등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지문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A 경장은 지난 25일 장씨와 60대 남성의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및 공전자기록 위작 등)로 구속됐다. A 경장은 이와 별개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도 받고 있다.
A 경장은 지난달 22일쯤 제주서부경찰서 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소속 여경에게 적발됐다. 당시 경찰 내부 신고가 접수됐으며, A 경장은 “화장실이 급해서 들어갔다”, “남자화장실에 휴지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직후 A 경장을 다른 지구대로 발령하는 등 분리 조치를 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A 경장이 들어간 여자화장실 천장과 용변 칸 위쪽 끝부분 등에서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지문이 여러 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천장에서는 먼지 위에 손바닥 등으로 추정되는 흔적도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로 뚜렷하게 남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천장에 남은 지문은 먼지 때문에 형태가 온전하지 않아 실제 지문을 채취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A 경장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이유로 주장한 ‘남자화장실에 휴지가 없었다’는 설명과 달리 당시 남자화장실에는 휴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화장실에서 발견된 지문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다. 국과수 감식 결과에 따라 해당 지문이 A 경장의 것인지, 제3자의 것인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다만 현재까지 발견된 지문과 A 경장의 여자화장실 침입 혐의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있는 내용이 없고 확인된 것도 없다”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