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장례식장 등 해묵은 갈등 잇따라
‘허가냐 불허냐’ 주민·사업자 대화로 해법 모색
인천 미추홀구가 데이터센터와 장례식장, 대형 웨딩홀 등 주요 개발사업을 둘러싼 집단민원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법적 허가 요건과 주민 수용성이 맞서면서 구의 고민도 한층 깊어지고 있다.
26일 구에 따르면 김정식 구청장이 이끄는 민선 9기는 민관협의체와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등을 민원 해법으로 제시했다. 주민과 사업자, 공무원이 협의하고 필요하면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안전대책과 피해 저감 방안을 찾겠다는 구상이다.
첫 시험대는 도화동 데이터센터 건립사업이다. 사업자는 도화동 765-18번지 일대 약 5만8000㎡ 부지에 최대 80㎿의 전력을 공급받는 지상 7층 규모 데이터센터를 지을 계획이다. 2023년 4월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예정지 주변에 아파트와 학교가 밀집해 있다며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대규모 전력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자파와 냉각설비 소음·진동, 화재 위험을 우려한다. 전력관로 연결을 위한 장거리 도로 굴착이 교통과 생활환경에 미칠 영향도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사기업 도화데이터센터 백지화 추진위원회’는 지난 5월 주민대회를 열고 반대 서명부와 항의문을 구에 전달했다. 당시 주민 100여명이 참여했고 추진위 대표단 3명은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며 삭발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았고 관련 기준에 맞춰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주민들은 입지 변경이나 사업 철회를 요구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오는 10월 착공 계획까지 거론돼 협의체가 실질적인 조정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숭의동에서는 장례식장 신·증축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숭의동 160-19번지에 들어서는 지하 1층·지상 4층 건물은 2023년 오피스텔로 처음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후 병·의원과 사무실 용도로 변경돼 공사가 시작됐고 지난 5월에는 장례식장으로 허가사항을 변경해 달라는 신청이 접수됐다.
인근 기존 장례식장도 숭의동 160-8번지 일대 제2주차장 부지에 시설 증축을 추진했다. 주민들은 2개 사업이 모두 성사되면 주거지역이 사실상 ‘장례식장 타운’으로 바뀔 수 있다며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장례 차량과 조문객 차량이 골목길에 몰리면 교통 혼잡과 불법주차가 심해지고 보행자 안전과 주거환경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책위는 1000명 이상이 참여한 반대 서명과 탄원서를 구에 제출했다.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장례식장 변경허가 전 관련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사 중지를 요구했다. 출입구 위치와 폐쇄회로(CC)TV 설치에 따른 안전·사생활 침해 가능성도 문제로 제기했다. 기존 장례식장의 증축계획은 주민 반발로 잠정 중단됐지만 신축 건물의 변경허가 신청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구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적용해 주민 20명과 건축 관계자 3명 등이 참여하는 의견조정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장례식장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민들의 강경한 입장만 확인했다. 구는 주민과 정보를 공유하고 양측의 의견을 조율해 갈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학익동 대형 웨딩홀 건립사업도 교통난 우려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사업자는 지난 3월 학익동 7,691㎡ 부지에 지상 8층 규모 웨딩홀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건물 1∼5층에는 635면 규모 주차장을, 6∼8층에는 웨딩홀과 뷔페를 조성할 계획이다.
예정지는 616가구 규모 아파트와 폭 11m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다. 웨딩홀 차량 진출입로도 이 도로를 이용하도록 설계됐다. 주민들은 주말마다 예식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 아파트 출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한다. 맞은편에 대형마트까지 들어설 예정이어서 일대가 상습 정체 구간으로 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주민 약 2,000명은 건립 반대 탄원서를 내고 차량 출입구를 대로변으로 옮기거나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로변은 지구단위계획상 차량 출입 제한구간이어서 출입구 변경도 쉽지 않다. 구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에 따라 세 차례 주민간담회를 열었지만 주민 우려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용현동에서는 시설 입지와 성격이 다른 지적재조사 조정금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구는 2023년 10월부터 용현동 일대 199필지, 3만8292㎡를 대상으로 용현6지구 지적재조사를 진행했다. 실제 토지 현황과 지적공부상 경계·면적이 다른 토지를 다시 측량해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사업이다.
재조사 결과 토지 면적이 늘면 소유주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내고 면적이 줄면 조정금을 받는다. 이곳에서는 조정금 산정과 관련해 지난 2∼4월 30필지에서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70대 토지주 A씨는 토지 면적이 기존 135㎡에서 148.7㎡로 늘었다는 이유로 3300만원의 조정금을 통보받았다. 이의신청 이후에도 감액 폭이 100만원가량에 그치자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다른 토지주 가운데는 1억원이 넘는 조정금을 부과받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주들은 수십 년 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적법하게 공급받은 토지의 대장상 오류를 뒤늦게 개인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구는 주민 부담을 이해하지만 지적재조사특별법에 따라 감정평가와 심의를 거쳐 조정금을 산정한 만큼 임의로 감면하거나 면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결국, 구의 과제들은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주민들은 입지 검토 단계부터 생활권 영향을 공개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구는 집단민원 사업에 민관협의체와 사전예고제를 활용하고 필요하면 외부 전문가도 참여시킬 계획이다. 주민들이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협의체만으로 갈등을 풀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구 관계자는 “이들 민원은 주민의 반대 논리와 사업자의 적법한 권리가 충돌해 구가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 어려운 구조”라며 “이 때문에 전문가의 견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남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