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시스템㈜의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 점수는 10.75점으로, 하도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 정지 요청 기준(10점)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5점)을 넘었다.
공정위는 관계 행정 기관의 장이 한화시스템㈜에게 영업 정지 및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제재 조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누산 점수’(특정 기업에게 최근 3년간 부과된 벌점 총계에서 경감 기준에 따라 벌점을 공제한 후 남은 점수)가 10점이 넘으면 ‘영업 정지’ 조치를, 5점이 넘으면 ‘공공 입찰 참가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벌점은 제재조치 유형별로 차등적으로 부과되는데, 경고 0.5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 등이며, 다만 기술유용 및 보복 행위의 경우 과징금 2.6점, 고발 5.1점이다.
구 한화에스앤씨㈜가 2017년 7월 20일 시정조치를 받음으로써 지난 3년간 부과 받은 벌점총계가 11.75점이 된 상태에서, 2017년 10월 회사 분할을 하면서 하도급법 위반 사업부문을 이전하여 신설회사인 한화에스앤씨㈜를 설립하였고, 2018년 8월 한화시스템㈜가 신설회사를 최종적으로 흡수 합병하였다.
하도급법 위반사업 부문을 이전 받아 거래를 계속하는 한화시스템㈜에게 하도급법상 책임이 승계되어 벌점(11.75점)이 적용된다.
최종적으로 벌점총계(11.75점)에서 하도급법 기준에 따른 경감 점수 1.0점을 공제하면 누산점수는 10.75점으로 산정된다.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제도를 통해 영업 정지 및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것으로,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동일(’18.10월), ㈜포스코ICT(’19.4월), 화산건설㈜(’19.5월), ㈜시큐아이(’19.6월), 삼강엠앤티㈜(’19.6월) 등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제재기간: 6개월)를 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