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지역 뭉쳐 ‘관광벨트’로… 사업협력 앞장 선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수도권 9개 구간 철도 지하화 공약 질주… 지자체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지하차도 물 15㎝ 차면 통제… ‘부처 칸막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청라시티타워’ 내년 착공·2030년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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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천 명의 환자 발생에도 대응가능한 방역·의료역량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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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천 명의 환자 발생에도 대응가능한 방역·의료역량 구축
- 철저한 검역을 통한 변이 바이러스 차단에도 총력, 자가격리 수칙 위반 무관용 원칙-
- 외국인 고용사업장 중 기숙사를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체 전수 점검 시행-
-코로나19 검사과정의 수집정보, 결과는 단속에 활용하지 않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코로나19 4차 유행 억제 및 대비 방안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방역 점검 및 환경 검사 추진 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여러차례 위기를 극복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 4차 유행이 절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백신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무슨 일이 있어도 4차 유행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각 부처와 지자체는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신속히 선제검사를 시행하는 등 방역당국이 마련한 방안이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할 것을 지시하였다.

정 본부장은 2월 국회에서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이 이번주 화요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면서, 원활한 백신 접종을 위한 내용뿐만 아니라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규정도 신설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방역의 정착이 중요한 만큼, 방역당국은 국민들께서 경각심을 가지고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개정내용과 취지를 소상히 알려줄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각 지자체는 개정된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방역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적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1.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 한 주(2.28.~3.6.)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371.7명으로 그 전 주간(2.21.~2.27.)의 369.4명에 비해 2.3명 증가하였다.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82.6명으로 그 전 주간(2.21.~2.27.)의 95.6명에 비해 13.0명 감소하였다.

<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2.7~2.13 2.14~2.20 2.21~2.27 2.28~3.6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353.1명 454.9명 369.4명 371.1명
60세 이상 105.4명 121.4명 95.6명 82.6명
해외유입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 29.0명 27.6명 22.1명 19.4명
집단 발생1)(신규 기준) 41건 55건 48건 21건
감염 경로 조사 중 비율 23.1% 18.9% 21.6% 24.2% (662/2,738)
방역망 내 관리 비율2) 43.6% 45.0% 47.8% 45.8%
즉시 가용 중환자실 540개 (2.13.21시기준) 546개 (2.20.21시기준) 565개 (2.27.21시기준) 582개 (3.6.21시기준)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지난 한 주(2.28.~3.6.) 1일 평균 수도권 환자는 294.6명으로 지난주보다 증가하였으며, 비수도권 환자는 77.1명으로 줄어들었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2.28.~3.6.)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2.28.~3.6.)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294.6명 21.6명 14.1명 14.4명 19.4명 4.7명 2.9명
60대 이상 67.4명 3.1명 1.9명 2.7명 5.7명 1.4명 0.3명
즉시 가용 중환자실(3.6. 21시기준) 335개 52개 45개 42개 79개 21개 8개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2만 1183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2만 3133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06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3.7.) 총 273만 1,217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97개소(서울 26개소, 경기 65개소, 인천 6개소)

비수도권 : 9개소(부산 3개소, 전북 2개소, 대구 1개소, 광주 1개소, 세종 1개소, 충남 1개소)

-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2만 3133건을 검사하여 60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69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외국인 근로자 밀집시설을 중심으로 임시 선별검사소 22개소*를 운영 중이며, 사업주·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독려하고 있다.

* 서울 3개소, 인천 3개소, 경기 14개소, 충남 2개소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38개소 6,333병상을 확보(3.6.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4.9%로 4,12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22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9.7%로 3,14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798병상을 확보(3.6.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25.2%로 6,58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626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34병상을 확보(3.6.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0.1%로 26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56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64병상을 확보(3.6.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582병상, 수도권 335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3.6.기준) >

중증도별 병상 현황
구분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준-중환자병상 중환자병상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전국 6,333 4,122 8,798 6,582 434 260 764 582
수도권 5,221 3,148 3,895 2,626 289 156 466 335
서울 2,485 1,734 1,854 1,300 83 51 217 164
경기 1,444 672 1,259 636 173 86 198 123
인천 508 378 782 690 33 19 51 48
강원 - - 362 290 5 3 24 21
충청권 245 232 905 634 46 31 65 52
호남권 194 126 1,000 820 10 5 51 45
경북권 - - 1,403 1,190 28 19 51 42
경남권 478 421 909 735 51 41 99 79
제주 195 195 324 287 5 5 8 8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099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3.코로나19 4차 유행 억제 및 대비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장관 권덕철),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청장 정은경)로부터 ‘코로나19 4차 유행 억제 및 대비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작년 12월에 시작된 3차 유행 이후 확진자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1월 이후부터 최근까지 일일 환자 400명대를 유지하는 등 정체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 (일평균 확진자 수) (1.1주) 773.3→(1.3주) 410.9→(2.1주) 382.3→(2.3주) 482.4→(3.1주) 391.1

▲현재 환자 발생 규모, ▲봄철 이동량 증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피로감 증가 우려, ▲해외 유입 바이러스의 확산과 우리나라 유입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4차 유행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으며 전문가들도 대부분 이에 같은 의견을 보이고 있다.

2월 말부터 시작된 백신 접종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안정적인 환자 수를 억제하고 유사 시 의료 등 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

금번 대책의 기본전략은 다음과 같다.

대책의 기본전략
분 야 내 용
방 역 ○진단검사·역학조사 역량강화 및 효율화를 통한 확진자 조기 발견 및 확산 차단
○해외입국 관리 및 감시를 강화하여변이바이러스 유입적극 차단
의 료 ○現의료대응체계당분간(3∼4월)유지
○4차유행 대비대응체계 구축
사회적 거리 두기 ○현재의 대응 역량을 고려
○시설·개인의방역수칙 준수 이행력 강화

<1> 4차유행 억제를 위한 방역 대응방안

진단검사 확대를 통한 확진자를 조기 발견한다.

위험도, 시급성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검사역량을 집중하여 방역 효과성을 제고한다.

【검사 우선순위별 검사경로】

검사 우선순위별 검사경로
순위 구분 검사대상 검사경로
1 코로나 의심증상자 의료기관/약국 의심환자 의뢰 학교/사업장 등 의뢰 보건소 선별진료소
2 접촉자 해외입국자 선정/격리해제전/유증상시 입국당일/격리해제전/유증상시 보건소 선별진료소
3 감염취약집단 (주기적 선제검사) 입소자,종사자 자체검사/선별진료소 /거점 검사소
4 고위험 지역/직종 (일제검사) 유행상황에 따른 기획 검사 고위험지역(읍면동)/직종 임시선별검사소 /이동 선별검사소
5 검사 희망자 고위험 환경 노출자 등 거점 검사소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에 취약한 집단은 예방접종 상황에 따라 검사주기 등을 조정·효율화하고, 노숙인 시설, 사업장 기숙사 등 취약시설을 추가 발굴한다.

【감염취약집단 선제검사 현황】

감염취약집단 선제검사 현황
구분 검사대상(검사주기) 비고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신규입원·입소자(입소·입원시)종사자(주1-2회) 예방접종후 조정
의료기관 신규입원자(입원시)
군부대/입영장정 훈련소 입소시(2회)
교정시설 신규입소자(입소/격리해제전) 종사자(주1회) 종사자 예방접종후 조정
기숙사(학교) 입소자(입소시)

고위험 지역·직종에 대해서는 일제검사를 시행하여 감염원 및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고, 선제검사 원칙·기준에 따라 지자체가 검사를 시행* 하는 경우 국비를 지원한다.

* 지자체에서 검사 계획 수립 후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질병청)에 제출 → 질병청 평가·승인(1일 내) → 시행 및 검사비용 지원 (2.26. 지침 시행)

익명검사 등으로 검사 접근성 확대 효과가 높았던 임시선별검사소에 대해서는 수도권 지역 운영은 안정화시키면서, 비수도권(거리두기 1.5단계) 광역시에도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추가(3~4월)한다.

취합(pooling) 검사법을 적극 활용하여 검사 역량을 확대*하고, 기존 PCR 검사법 이외 신속항원 검사, 신속 PCR 등을 상황에 맞게 충분히 활용한다.

* 일 23만건 → 최대 일 50만건(취합 검사 비율 45% → 70%)

역학조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인력도 충원한다.

지자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보건소 역학조사반을 대상으로 재교육을 실시(3월중)하고, 권역질병대응센터와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경찰·군 인력의 정보관리 지원을 유지한다.

* 정보 공유, 집단발생 공동대응, 고위험 지역·집단 선제검사를 위한 위험평가 등

역학조사관을 법정기준 이상으로 확충*하고, 방역 일자리 활용 등을 통해 지자체 역학조사 지원인력(접촉자 추적팀** 등)을 지속적으로 보강한다.

* (’21.3월 기준) 총 354명(중앙 100명, 시·도 78명, 시·군·구 176명(인구10만 이상 시군구 92개소, 168명), 미 배치한 인구 10만 이상 시·군·구 (42개) 대상 역학조사관 충원토록 안내·지원

** 시․도, 시․군․구의 역학조사 등 업무 위해 한시적 인력 지원(5개월 간 보건소당 4명, 1,032명)

확진자와의 관계(가족, 지인), 감염 장소(집단시설, 밀폐공간), 감염유발 활동(비말, 장시간 체류) 등 고려한 상황 평가체계를 확립하고, 역학조사지원시스템(EISS)을 개선하여 새로운 집단 발생 및 위험요인을 적시 환류한다.

* 전자출입명부, 카드내역, 의료기관 정보(DUR) 통합수집 및 여신정보 확보 시간 단축(1~2일→1시간)

역학 정보 및 환경검체를 적극 활용하여 집단감염 우려 사업장·시설에 대해 기획검사(표본)를 실시한다.

* 우선적으로, 고용부 외국인근로사업장 일제점검과 연계하여 10인이상 외국인 근로 사업장(기숙사 필수) 1,646개소 대상 환경검체 채취 검사 추진(’21.3월)

취약시설·고위험군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각 부처 책임하에 소관 시설·기관 대상 방역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고위험 시설·직종·지역별 맞춤형 방역대책을 수립한다.

방역 취약 사업장은 특히 최근 사업장에서의 집단 감염이 빈발한 점을 고려하여 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을 통한 상시 점검 체계를 마련(질병청 교육 지원)하고, 방역 취약사업장 선정·점검(고용노동부 특별점검, 11천여개소, 3월) 및 환경검체 검사를 실시(1,646개소) 한다.

-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확대하는 한편, 불법 체류자 통보 예외 제도를 안내(법무부)하고, 외국어로 번역된 방역안내서를 제공한다.

학교의 경우, 교육 당국 주관으로 집단생활시설 감염 관리계획 마련·시행하고, 공용시설별 방역관리 책임자 지정 및 유증상자 등교 제한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대학 내 자체 보건인력 및 공간(병원, 의무실 등)을 활용한 검체채취 체계를 마련하고, 필요 시 신속항원검사 실시방안을 검토(교육부)할 계획이다.

병원·요양병원·시설 종사자 대상 선제검사*(주1~2회)와 외출복귀자·유증상자 등에 대해 수시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실시하고, 방역 인력 배치를 지원한다.

* 요양병원·시설 이외에도 한방·재활병원 등 유사시설로 대상 기 확대(’21.2.18∼)

해외 입국관리·감시 강화를 통한 변이바이러스를 적극 차단한다.

변이바이러스 유행상황을 방역강화국가로 지정 시 추가로 고려하고, 변이주 분석대상 및 분석기관 확대(2개→8개)하여 분석시간 단축(5~7일→3~4일)하는 등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입국자 검사·검역을 강화하여 모든 해외입국자는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입국 후 1일 내 검사 및 격리 해제 전 검사 등 입국자 3회 검사를 실시한다.

* 미제출자는 내·외국인 구분없이 시설격리(14일)하고 비용은 개인부담(2.24∼)

- 격리면제자의 경우 입국 전·후 PCR 검사 3회 실시하고, 지자체에 격리면제자 정보(활동계획서 등) 공유를 통해 관리를 강화한다.

* 변이바이러스 발생국은 원칙적으로 격리면제제도 중단, 예외적 사유(신속통로국가, 공무 등)만 허용

해외유입 확진자는 1인실에 격리 치료하고, 변이바이러스 확인 또는 의심 환자는 검사기반의 격리해제 등 강화된 환자관리 기준을 적용한다.

자가격리자 관리도 철저히 한다. 시·군·구별로 해외입국자 관리 책임관을 지정하고,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 무관용 원칙(one-strike out)에 따라 위반 시 즉시 수사의뢰·고발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2> 4차 유행 대비 의료 대응방안

현재는 신규 확진자가 매일 1천 명씩 발생하여도 의료 대응이 가능한 상황이다. 앞으로는 일 2천 명 발생에도 코로나19 환자 치료가 가능하도록 의료역량을 강화한다.

중증환자 치료를 위해 긴급치료병상을 추가 확보(’20년 38병상 旣 구축)하는 한편, 거점전담병원 의무지정기한을 연장(3.15 → 2분기) 하고 거점전담병원을 예비지정하여 중증환자 전담 병상을 확충한다.

중등증 환자를 치료하는 감염병전담병원의 경우 병상을 소개해 본 경험이 있는 병원 중심으로 추가 지정하고, 지자체별 예비기관 목록을 마련하여 필요 시 신속하게 추가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생활치료센터는 2~4일 내 신속 가동할 수 있도록 예비 지정·관리하고, 시설(구치소, 기숙사 등)에서 집단감염 발생시 시설 자체를 생활치료센터로 운영하도록 하여 경증 환자가 치료에 필요한 병상 운영 체계를 효율화한다.

특수병상(치매·장애·정신·투석 환자 등)은 지자체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특수병상(치매·장애·정신·투석 환자 등)은 지자체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가 확보할 예정
대상 의료기관 제공서비스 추가 확보방안
고령의와상·치매 환자 감염병전담요양병원 코로나치료 + 간병 시·도별 예비기관목록 마련,병상가동률이 일정수준(예:60%)을 초과할 경우 추가지정 추진
장애인 국립재활원 코로나치료+ 활동지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중심으로 확보
정신질환자 감염병전담정신병원 코로나치료 +정신질환진료 (확진자)정신과 보호병동있는공공병원 (접촉자 등)지역별 네트워크 구축,접촉자 분산및전원기능수행병원지정 운영
신장투석환자 기존 거점전담병원 우선 활용 코로나치료 +신장투석 감염병전담병원및거점전담병원예비지정활용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만12세 이하 무증상·경증 소아 확진자와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성인 확진자는 자택치료를 허용한다.

* 자택치료 지침에 따라 격리 생활하도록 조치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한 바 있는 수도권 대응체계의 경험을 대응 역량에 반영하여 병상 운영도 더욱 효율적으로 한다.

- 수도권은 확진자 급증 시 상황실 인력규모를 확대하고, 수도권 긴급대응반 배정 권한을 집단발병지역의 인접권역까지 확대하여 적시 대응이 가능하게 한다.

- 비수도권도 권역별 공동대응상황실을 가동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고 지자체에 대한 교육·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재원적정성평가를 활성화하여 중증환자에게 필요한 치료가 적기에 제공되도록 하고, 전원·전실 명령 불이행 시 손실보상 삭감 또는 치료비 자부담 등 페널티를 부과하여 이행력을 강화(1.21.~)한다.

의사의 경우 공공인력을 우선 확보하고, 관련 협회와 협업을 통한 인력 풀을 확대한다. 간호사는 민간 유휴 간호사 인력 풀을 확대하고, 중증환자 전담간호사 200명을 추가 양성(‘21.3월)하여 총 588명을 확보할 예정이다.

현재 방역물품의 국산화로 생산량 증대 요청 시 월 최대 400만 개 생산(보호복 기준)이 가능한 수준이다.

환자발생 추이 및 방역물품 소모량을 모니터링하여 생산량 증대, 추가 구매 등을 통해 지원한다.

* 월 필요량 대비 보호복(100%), N95마스크(67%), 고글(100%), 장갑(75%) 국산화

코로나 우울을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와 연계하여 ‘통합심리지원단’ 구성(’20.1.29.~), 관계부처 합동 대책 마련(’20.8월, ’21.2월)을 통해 심리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권역 트라우마센터 확충(’20. 2개소→’21. 5개소)과 안심버스 운영을 확대(’20. 1대→’21. 13대)하고, 지자체 코로나 우울 대응 전담인력*을 증원하여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통합심리지원단 심리지원 체계】

통합심리지원단 심리지원 체계
체계 국가트라우마센터,권역트라우마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대상자 확진자 및 가족,격리자,대응인력,일반국민
대응방법 확진자·격리자·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각 기관에서마음건강 정보제공,상담(유선 또는 대면),정신건강 평가,고위험군 치료 연계 등
확진자 및 가족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5개소)
격리자,일반국민 등 정신건강복지센터(260개소)
24시간 핫라인 24시간 전화 심리 상담 지원(1577-0199)

한편, 사회적 거리 두기의 경우 그간의 코로나19 대응 경험, 향상된 방역·의료역량을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개편안 적용 시점은 백신 접종 상황, 개학 및 유행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계획이다.

4.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방역 점검 및 환경검사 추진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로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방역 점검 및 환경검사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외국인 고용 사업장 發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사업장 방역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5인 이상 외국인 고용허가 사업장 중에서 기숙사를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체 11,918개소를 전수 점검(3.4~3.26)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 이를 위해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특별점검을 수행하고, 최근 외국인 고용 사업장 중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기 북부 지역 등은 법무부와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점검 첫 주간에 점검 대상의 40%를 점검하여 방역효과를 극대화 한다.

- 아울러, 사업장의 점검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장에 마스크를 지원하고, 점검결과 방역 취약사업장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선제 검사(PCR)와 연계하고, 사업주에게는 임시선별진료소를 통한 PCR 검사를 강력히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 및 충청권 10인 이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1,646개소에 대해서는 공용공간에 대한 환경검체 채취를 병행한다.

- 환경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사업장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PCR 검사를 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5.불법체류 통보 의무 면제제도 홍보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법무부(장관 박범계)로부터 ‘불법체류 통보 의무 면제제도 홍보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법무부는 ’20.1월부터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도 코로나19 검사 시 의료기관이 출입국 관리 당국에 불법체류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해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단속·출국조치 등이 있을 것으로 걱정하여 검사를 꺼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검사 독려와 함께 단속·출국조치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문구와 안내주체(법무부)가 명시된 안내문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 외국인 밀집 지역과 버스·지하철 광고 등을 통해 홍보물을 게시하고, 외국인이 자주 방문하는 SNS, 홈페이지 등을 통해 면제제도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불법체류 외국인도 비자확인 없이 무료로 검사가 진행되니 안심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주시길 당부하고, 검사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 검사결과 등은 방역 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불법체류로 단속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최근 집단감염이 연이어 발생한 경기 북부 지역 등 전국 외국인 고용 사업장 4,000개소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방역 점검(3.8~3.26)을 실시할 예정이다.

법무부 직원의 사업장 방문은 감염병예방법 제4조에 따라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을 위한 방문으로 외국인 개개인의 신원파악은 하지 않으므로 시설물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하였다.

6.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서울특별시는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 방역이 취약한 외국인고용 마사지 업장에 대한 현장점검(2.26~3.12)을 실시하고 있다.

- 마사지 업장 404개소를 점검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검진비용 무료, 출입국기관 통보의무 면제, 통역 지원기관 안내 등 방역 관련 지원 정보를 안내한다.

- 사업주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협조 요청하는 한편, 확진자 발생 시 행동요령 등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한다.

- 서울시는 향후 외국인 10인 이상 고용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환경검체 검사를 실시하고, 외국인 고용 도심제조업·건설업·숙박업 대상 현장점검도 확대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검사결과 통보일까지 자가격리를 한 취약계층 노동자*를 대상으로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단시간 노동자(주 40시간 미만),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 지원금액은 1인당 23만 원(지역화폐)으로, ’21.12.10일까지 해당 시군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 병가 소득 손실보상금은 3.5(금)까지 총 409명이 접수하였고, 이 중 243명에게 지원하였다.

7.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3월 6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 105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7554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2551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119명 증가하였다.

어제(3.6.)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2명을 적발하여 이 중 1명은 고발하였고, 다른 1명은 계도하였다.

3월 6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7,669개소, ▲학원 1,487개소 등 23개 분야 총 1만 4403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6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324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18개반, 549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붙임 > 1.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1~’21.3.14)
2.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1~’21.3.14)
3. 사회적 거리 두기 관련 Q&A
4. 감염병 보도준칙

<별첨> 1.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2.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점검표
3. 새로운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4.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5.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 2, 3편
6.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7.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8.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9.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10.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11.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12.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3.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4.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5.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6.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9.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0.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21.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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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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