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륜차 소음 10월까지 상시 단속한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양재천·여의천 만나는 거기, ‘물멍’ 명당 갈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혼자여도 안심하세요…강북구, ‘안심꾸러미·침입감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화재 걱정 덜어드려요”…양천구, 상인 보험료 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반박) 한국경제(인터넷), “500인 이상 대기업 안전조직 의무설치”, “중대재해법 시행령 TF에 기업?근로자 대표 빠졌다” 등기사 관련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주요 기사내용
4.19.(월) 한국경제(인터넷), “500인 이상 대기업 안전조직 의무설치”, “중대재해법 시행령 TF에 기업근로자 대표 빠졌다” 등 보도
19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검토안’에 따르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이거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시공능력 상위 200위 이내 건설회사‘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된 조직을 두도록 규정했다...(생략)

반박내용
기사에 인용된 내용은 현재 전혀 확정되지 않은 내용으로 보도 및 인용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시행령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며,
아울러, 전문가 TF는 관련법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구성한 것으로 이와 별도로 입법예고 전 노사의견 수렴을 위한 기회를 마련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문  의:  산재예방정책과  박신원 (044-202-7061)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대문구·연세대학, ‘생활체육’ 손잡았다

신촌캠 야구장 주말마다 개방

동작, 한강변 천문대서 ★ 봐요

노들역 인근 ‘본동 명소화 사업’

어르신 위로하는 따뜻한 갈비탕… 서대문 두 번째 ‘

이성헌 구청장, 2호점 준공식 참석

해방촌 공영주차장 주차면 2배 ‘쑥’

복층화 완료… 주차 24→49면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