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수 서초구청장 “AI 교육+인성교육 함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소중한 ‘내 방’… 앞으로 자립도 하고 싶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부산 아이들 책임지고 키우는 ‘부산형 늘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국 최초 ‘재난대응 물품 비축소’ 경기 부천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확대 시행 안내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확대 시행 안내
- 2022년 하반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변경사항 안내 -


□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새롭게 추가되는 서비스 모델(2종)을 포함하여 지역별로 서비스 종류가 확대되고, 대상자 소득 기준도 확대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7월 1일(금) 2022년 하반기 지자체별 주요 서비스 모델 변경사항을 발표했다.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서비스를 기획·개발하고 선정된 대상자에게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 실제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는 각 시·군·구별로 상이하며, 2022년 7월 기준 전국적으로 380여 개 서비스가 운영 중이다.


□ 2022년 하반기 신규 추진되는 서비스모델은 다음과 같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발표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21.8.2.)」 추진과제로서, ‘탈시설·재가 장애인 식사·영양 관리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 시범사업 수행 지역은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경기도 성남시, 전라북도 전주시가 최종 선정되었으며, 사업 기간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2개월이다.


   - 서비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탈시설 장애인 등이며, 지역사회 자립 생활을 위한 맞춤형 식사 지원, 영양 관리 지도 등을 지원한다.


   * 기준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 중위소득 160%는 2인 가구 기준 5,216,000원, 3인 가구 기준 6,712,000원


 ○ 경북 울진군에서는 코로나19로 장기간 신체·사회활동이 부족한 노인 대상 ‘노인 “뇌기능향상” 트레이닝 서비스’를 시작한다.


   - 서비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노인이며, 호흡 운동·밸런스 운동·인지 운동 등 재활프로그램을 통해 심폐기능과 신체 균형 향상, 인지력 향상을 돕는다.


   * 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 기준 2,917,000원, 2인 가구 기준 4,890,000원


 ○ 이 외에도 기존 9개 서비스모델에 대해 전국적으로 13개 시·군·구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등 서비스 시행 지역을 확대하였다.


□ 한편, 전국 7개 시도에서 시장성이 높은 22개 서비스에 대하여 지원대상의 소득 기준을 확대한다.


 ○ 강원도는 6개 서비스의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40%에서 160%까지 확대하였으며, 광주광역시도 5개 서비스의 대상자를 기준 중위소득 120%에서 140%까지 확대하였다.


 ○ 이외에도, 서울, 전북, 전남, 경북, 제주에서 각각 1~3개 사업에 대한 소득 기준을 10~20%p 범위에서 확대 시행한다.


□ 우리 지역에서 시행 중인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및 시·군·구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며,


 ○ 기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복지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누리집(홈페이지) 안내: 보건복지부(www.mohw.go.kr)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목록 > 중앙부처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 사업별 소개


□ 보건복지부 김민정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국민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서비스모델을 계속 발굴하는 한편,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통해 서비스 수혜대상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2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주요 변경사항2. 탈시설·재가 장애인 식사·영양 관리 서비스모델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