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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사법원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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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사법개혁 추진에 따라 국방부장관 직속으로 설치되는 군사법원이 '22년 7월 1일부로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 국방부 군사법원은 7월 1일, 이종섭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국방부 군사법원 창설식을 가졌습니다.

ㅇ 이날 행사에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주혜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 국방부 법무관리관,역대 고등군사법원장 등 6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22년 7월 1일부로 시행되는 군사법원법은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장병의 인권보호와 사법정의의 실현을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ㅇ 이에 따라 국방부와 각 군에 설치되어 있던 30개의 보통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직속의 5개 지역군사법원으로 통합하였습니다.

ㅇ 새롭게 창설된 지역군사법원을 통해 군은 제1심만을 담당하고, 항소심(제2심)은 민간 법원으로 이관되었습니다.

ㅇ 또한 기존의 관할관 및 심판관 제도가 폐지되었으며,성폭력범죄 등 3대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민간 사법기관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 이날 행사를 주관한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축사를 통해“독립성이 보장된 군사법원이 엄정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시하여 군 사법제도가 장병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국방부는 새로운 군 사법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군사법원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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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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