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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개시규정 개정안(시행령) 관련 오늘 법무부장관의 추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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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개시규정 개정안(시행령) 관련 오늘 법무부장관의 추가 설명입니다.]


 


1. 정부는 정확히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정해진 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이고 그 시행기준을 자의적이지 않게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시행령을 개정하여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행령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의 위임범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법률의 문언이 법률해석의 원칙적인 기준임은 확립된 대법원 판례이기도 합니다. 시행령 정치나 국회 무시 같은 감정적인 정치 구호 말고, 시행령의 어느 부분이 그 법률의 위임에서 벗어난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히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중요범죄"라고 국회에서 만든 법률 그대로 시행하는 것인데 어떻게 국회무시인가요. 정부는 국회를 무시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2. 다수의 힘으로 헌법상 절차 무시하고 소위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려 할 때 중요범죄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와 속마음'이었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생생히 보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개정법률은 그런 의도와 속마음조차 관철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만든 법에 정한 대로 시행령을 만든 것일 뿐입니다. 정부의 기준은 중요범죄를 철저히 수사해서 국민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게다가, 의도와 속마음"국민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라"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므로, 정부에게 법문을 무시하면서 의도와 속마음을 따라달라는 것은 상식에도 법에도 맞지 않습니다. 정부가 범죄대응에 손을 놓고 있으면 오히려 직무유기입니다.


 


4. 소위 검수완박 법률은 법률 자체로 개정 절차와 내용에 있어 위헌성이 크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전까지는 법률 시행에 대비하여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범죄대응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의 임무입니다. 법무부는 헌법재판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5. 이번 시행령 개정은 ‘9. 10. 이후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에만적용되는 것으로, 이미 수사가 개시된 특정 정치인 관련 사건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검찰이 전 정부 인사를 대상으로 수사 중인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의혹’, ‘특정 정치인 관련 사건을 염두에 둔 포석이다라는 주장은 명백히 거짓입니다.


 


6. 시행령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은 국회에서 부르시면 언제든 나가 국민들께 성실하게 설명할 것입니다.


 




7.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서민 괴롭히는 깡패 수사, 마약 밀매 수사, 보이스피싱 수사, 공직을 이용한 갑질수사, 무고수사를 도대체 왜 하지 말아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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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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