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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토킹범죄자 전자장치 부착’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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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토킹범죄자 전자장치 부착’도입 추진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2021년 10월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스토킹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스토킹범죄는 그 특성상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스토킹범죄자 성향에 따른 효과적인 재범방지 대책 및 보다 강력한 피해자 보호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이에 법무부는 현재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스토킹범죄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판결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8. 17.)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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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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