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연휴’ 서울은 문화놀이터로 바뀐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내가 만드는 로봇 친구”… 광진, AI 꿈나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강서구, ‘서울 최다’ 자동심장충격기 전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 중계그린·하계장미 재건축, 추진위 승인 눈앞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법무부, ‘스토킹범죄자 전자장치 부착’도입 추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법무부, ‘스토킹범죄자 전자장치 부착’도입 추진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2021년 10월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스토킹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스토킹범죄는 그 특성상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스토킹범죄자 성향에 따른 효과적인 재범방지 대책 및 보다 강력한 피해자 보호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이에 법무부는 현재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스토킹범죄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판결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8. 17.)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중구, CJ제일제당과 맞손…생분해성 종량제 봉투 3

폐건전지 등과 종량제봉투 교환

장군, 감축드립니다… ‘이순신 생일잔치’ 4만명 북

중구 이순신축제 인파 1년 새 두 배 탄신 481주년 기념 주민 481명 편지 김길성 구청장 “탄생지 위상 높일 것”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