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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심사국장, 의약품 제조 수출기업(AEO 업체)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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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은 320()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이하 “AEO”)셀트리온(인천 연수구 소재)을 방문해 AEO 제도 이용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AEO 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 : 수출입 관련 업체 중 관세 당국이 안전관리 기준을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에 대해 신속 통관, 세관 검사 축소, 서류심사 간소화 등 통관 행정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붙임 참고


 


 셀트리온은 1991년 설립된 바이오시밀러, 바이오 의약품 등을 제조 및 수출입하는 업체로 2013AEO를 획득해 현재까지 유지해 오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는 AEO 기업의 공인유지(공인갱신)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과 수출입 기업에 대한 AEO 혜택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한 국장은 셀트리온이 AAA등급을 획득한 대표적인 AEO 기업으로서 우리나라 AEO 공인확산에 크게 기여를 한 점에 감사를 표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나라 AEO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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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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