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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유출 엄단해야” 처벌 강화 의견 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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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유출 엄단해야”
처벌 강화 의견, 2배 증가


 

- 특허청, 2023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결과 발표 -
- 영업비밀 유출범죄 형사처벌 강화 요구 (’22)27.1% → (’23)46.4% -
- 아이디어 탈취 방지, 시정명령 제도가 가장 효과적 33.9% -
- 온라인 짝퉁 증가로, 짝퉁 단속지원 요청 10배 이상 급증 -


 

영업비밀을 보유한 기업 2곳 중 1곳은 ‘영업비밀 유출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4. 17.(수) 발표했다.


 

동 조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종사자수 10인 이상의 전국 기업체를 대상으로 영업비밀 보호, 부정경쟁행위 및 상표권 보호에 대한 인식 및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했다.


 

<조사 개요>


 

조사대상: 종사자수 10인 이상의 전국 기업체


-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 영업비밀 보유 기업 8,123개사(응답 기업 2,500개사, 응답률 30.8%)


- 부정경쟁행위 실태조사: 부정경쟁행위 인지 기업 11,432개사(응답 기업 2,000개사, 응답률 17.5%)


- 상표권 보호 실태조사: 상표권 보유 기업 75,000개사(응답 기업 3,000개사, 응답률 4%)


 

조사기간: 2023년 7월 ~ 11월


 

조사내용: 상표권·영업비밀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인식 및 현황, 정책수요 등


 

조사방법: 조사원을 통한 비대면(전화, 온라인, FAX) 설문조사


 

주관기관/조사기관: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한국갤럽


※ 본 조사 결과의 통계는 통계법에 따른 승인통계가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영업비밀 유출범죄 형사처벌 강화 요구 (’22)27.1% → (’23)46.4%>


 

영업비밀 침해·유출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책 수요로 ‘영업비밀 유출 범죄의 형사 처벌조치 강화’에 대한 응답비율이 46.4%*로 가장 높았다. 이는 지난해 조사결과인 27.1%에서 약 2배 정도 증가한 결과다.[붙임 1]


 

* 증거수집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제도마련(36.6%), 영업비밀 보호 교육·상담(34.5%) 순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시되던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끊임없이 발생하는 기술유출 사건·사고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 법정형은 최대 15년이나 평균 징역형량은 14.9개월(’22)에 불과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은 '내부자에 대한 주기적 영업비밀 보호서약서 작성'(37.4%)이 가장 많았고, ‘외부인에 대한 비밀유지 계약 체결’(7.3%), ‘경쟁기업으로 이직 금지 약정 및 경업금지 의무 부여’(5.2%) 순이었다.


 

<아이디어 탈취 방지, 시정명령 제도가 가장 효과적 33.9%>


 

인지하고 있는 부정경쟁행위 유형은 ‘원산지 거짓 표시’가 9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아이디어 탈취’(90.4%), ‘상품형태 모방’(84.9%), ‘타인의 성과 도용행위’(83.9%) 순이었다.[붙임 1]


 

부정경쟁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행정조사권 강화(시정명령 제도 등)’가 33.9%로 1위를 차지했고, ‘아이디어 원본증명제도 마련’(25.9%), ‘민사소송 시 행정조사 자료 활용 절차 마련’(14.6%)이 뒤를 이었다.


 

<온라인 짝퉁 증가로, 짝퉁 단속지원(모니터링 등) 요청 10배 이상 급증>


 

상표권 보호 관련 특허청의 지원 사업 중 ‘국내 위조상품 단속지원 사업’의 이용 의향이 50.2%로 가장 높았고,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지원 사업’도 35.2%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조사 결과였던 5.1%, 2.6%에서 각각 10배 이상 급증한 결과이다.[붙임 1]


 

*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지원(45.6%), 소상공인 지식재산 역량강화(43.6%) 순


 

이와 같은 결과는 해외직구 등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이 급격히 늘어나며,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 위조상품으로 인한 수출 등 매출액 감소 약 22조원(’19,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해서는 초범이라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는 양형기준*이 올해 3월에 개정되었고,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한 특허청 시정명령 제도도 올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 이번 실태조사에서 도출된 여러 후속과제에 대해서도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법관이 형량 및 집행유예 여부 결정 시 참고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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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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