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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조명등 관련 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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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광주·울산시립미술관 및 인천아트플랫폼 전시관에 사용하는 조명등의 구매입찰에서 5개 사업자*201612월부터 20228월까지 낙찰예정자, 들러리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1,900만 원(잠정금액)을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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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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