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REATOR 멤버십 참가 대상은 경기도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온라인 영상 창작자 가운데 구독자 5만 명 이상 채널을 보유한 크리에이터다. 직접 기획·제작해 게시 완료한 동영상 콘텐츠가 5개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기도가 아니더라도 신청할 수 있지만, 최종 선발되면 경기도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서류심사를 거쳐 선발된 100개 팀은 ‘G-CREATOR’로 활동하며 경기도 시군·공공기관·중소기업 등과 연결돼 관련 콘텐츠를 제작한다.
G-CREATOR에는 시군·공공기관·중소기업 관련 콘텐츠 제작비 최대 500만 원, 콘텐츠 제작 컨설팅 지원, 시군·공공기관·중소기업과의 광고 협력 기회 제공, 기회 놀이터 장비 대여 우선권 제공, 프로그램 우선 초청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김귀옥 경기도 콘텐츠산업과장은 “역량 있는 경기도 크리에이터와 도내 시군·중소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