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부지 안 꼭 필요한 나라 땅,
사들일 수 있게 권익위가 돕는다.
- 공장 부지 내 국유지와 군유지가 있어 사업 확장에 어려움 발생
- 국민권익위, 경상남도·고성군·한국자산관리공사… 관련 절차를 적기 이행하기로 ‘합의’ 끌어내...
□ 공장부지 안에 국유지와 군유지가 있어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기업인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사업 확장에 꼭 필요한 부지를 기업에서 매수할 수 있도록 조정안을 마련하여 경상남도, 경상남도 고성군(이하 고성군)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 해당 기업인은 경상남도 고성군 영오면에서 스마트팜 농업시설을 시공하고 농자재를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사업 확장을 위해 공장부지 안에 있는 국유지와 군유지를 매수하여 공장을 증축하려 하였다. 그러나, 해당 국유지와 군유지의 매수를 위해서는 공장부지 인근에 있는 영천강의 하천 구역선 정비가 선행되어야 했고, ‘영천강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후속 절차 진행은 여러 기관이 관련되어 있어 매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해당 기업인은 지난 3월 공장부지 안에 국유지와 군유지를 매수하고 싶다며 국민권익위에 기업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여러 차례의 현장조사와 신청인 면담,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지역 기업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하였다.
조정안에 따르면 ▴경상남도는 토지 매각을 위해 필요한 ‘영천강 하천기본계획’ 심의를 내년 3월까지 완료하고 ▴고성군은 군유지 용도 폐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적기에 이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해당 토지가 별도 처분제한이 없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수의매각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 국민권익위 권석원 상임위원은 “경상남도, 고성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역 기업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게 되어 기쁘며,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면서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