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9월 4일 소회의에서 4개 편의점 본부(이하 ‘편의점 4사)*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혐의와 관련하여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하여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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