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인 교촌에프앤비(주)[이하 ‘교촌에프앤비’]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사의 전용유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283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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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파발천 수변카페 내일부터 운영 기술·실무 경험 통해 사회 진출 도와 전국 유일 ‘자립준비청년청’ 개설도 김미경 구청장 “지역과의 첫발 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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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이웃 위한 ‘희망 온돌’ 캠페인 복지시설 등에 기부… 목표액 10억
성북과 美글렌데일시 글로벌 우정… ‘평화의 소녀상’
분수마루 광장서 특별한 행사 이승로 구청장·글렌데일시장 직접 털모자와 목도리 둘러줘 “인권·인간 존엄성 함께 지키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