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지역 빈집밀집구역 내 빈집을 활용하여 생활 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최근 도시민의 4도3촌, 주말 농장 등 농촌체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청년들의 농촌창업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면서 농촌빈집의 활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경북 문경시의 경우 1790년대 지어진 한옥, 양조장, 적산가옥 등을 한옥스테이, 카페, 로컬마켓 등으로 리모델링하여 연간 방문객 12만명을 불러들이고, 지역특산물을 활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농촌 빈집을 새로운 자원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활용을 통해 농촌소멸을 극복 중인 사례는 해외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일본의 고스게촌은 민관이 협업하여 150년 된 전통가옥과 절벽 위의 집 등을 마을 호텔로 조성한 결과 누적 관광객 18만명을 유치하였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빈집 활용 사례를 확산하고, 마을 단위의 적극적인 빈집 정비를 위해 올해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농촌의 빈집이 밀집된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을 주거·워케이션, 문화·체험, 창업공간 등 생활인구를 위한 공간과 마을영화관, 공동부엌 등 주민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 139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3개소를 선정하고 3년간, 총사업비 2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군은 역량 있는 민간과 협업하여 기획단계부터 공동으로 사업을 구상하는 등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군은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3월 21일까지 농식품부(농촌재생지원팀)에 제출하면 농식품부는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3월 중 사업 대상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사업이 "지역의 가치를 되살리고, 더 많은 이들이 머물고 싶은 농촌을 만드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시·군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사업 사업개요
2. 빈집재생사업 국내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