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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진건설산업의 시정조치불이행 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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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유진건설산업 및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공정위는 2024. 7. 2. ㈜유진건설산업에게 '삼봉지구 4-1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삼봉지구 4-2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삼봉지구 5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삼봉지구 7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89,361,000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유진건설산업은 공정위로부터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부과받고, 그 후 3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영세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과되었음에도 그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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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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