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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석유화학산업 위기로 인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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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석유화학 공급과잉에 따른 지역 산업위기 대응의 첫 사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4월30일(수)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를 통해 여수시 석유화학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우려되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였고, '25년5월1일부터 '27년4월30일까지 2년간 여수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공고하였다.
*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 (위원장) 산업부 장관, (위원) 기재부·행안부·고용부·국토부·중기부·금융위 차관(6명) 및 민간위원(6명)
금번 여수시에 대한 지정은 '24.12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따라 지역 산업위기에 대응하는 첫 번째 사례로서, 전라남도는 3.13(목) 여수시 석유화학 산업위기를 이유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산업부에 신청하였으며, 산업부는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의 절차에 따라 신청서 검토, 여수 현지 실사(3.24), 관계부처 및 지자체 실무협의,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심의(4.30)를 거쳐 금일 지정한 것이다.
여수시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정부는 우선 긴급경영안정자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와 함께 여수지역 협력업체·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정책금융기관에서는 협력업체 및 소상공인에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신보·기보에서는 협력업체 우대보증 지원프로그램을 출시한다. 또한, 정책금융기관이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를 면책할 예정이다.
* (중진공)한도10억원, 기간5년(거치2년), 금리3.65 (소진공)한도7천만원, 기간5년(거치2년), 금리2.79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대기업) 설비 3~8% → 11% (중견기업) 입지 10~20% → 25%, 설비 5~11% → 19% (중소기업) 입지 9~40% → 50%, 설비 7~14% → 24%
그 밖에 연구개발, 경영자문, 고용안정 등 산업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각종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2026년 이후 예산에 적극 반영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