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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관련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2024년 한 해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 173건(진입제한 33건, 사업자차별 31건, 사업활동제한 25건, 소비자권익제한 84건)을 개선하였다.


 대표적인 개선사례 중 진입제한 규제와 관련된 사례에 대해 우선 살펴보면, 일부 지자체에서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주된 영업소를 해당 지역에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역외 우량 사업자의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지역제한 규정이므로 관련 조례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자 차별 규제와 관련된 사례로는,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로 관내 기업의 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권장한 사례가 있었다. 해당 지자체가 이런 요건을 설정할 경우 다른 지역 사업자의 참여가 배제되어 지역시장 내 경쟁을 감소시키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조례 규정을 삭제·수정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시장에서 사업자 간 공정한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활동제한 규제와 관련하여서는,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건설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자제하라고 규정한 사례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규정은 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간섭으로 작용하여 사업자 간 경쟁을 감소시키고 담합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조례 규정을 삭제·수정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 사업자의 자율성이 증대되어 시장 내에서 경쟁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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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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