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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5~'29)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월 8일(금) 오후 2시,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아동복지법」 제7조에 따라,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간의 아동정책 기본방향과 추진과제(안)에 대해, 학계 전문가와 아동 단체, 아동 당사자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기본계획(안)에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고, ▲취약하거나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며,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적 기반 조성을 통해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나라'를 위한 중장기 비전 및 세부 추진과제가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와 2024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수행하고, 분야별 전문가와 아동 단체, 아동 당사자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실무협의를 거쳐 이번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다.


 이날 공청회에는 보건복지부가 관계부처를 대표하여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3~2029)(안)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이어서 민소영 경기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분야별 전문가 및 한국아동단체협의회 등 5명의 토론자가 기본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기본계획은 이재명 정부 국정기조에 따라, 모든 아동을 위한 보편적 지원 정책을 확대함과 동시에, 지원이 필요한 취약·보호아동에 대한 국가책임도 강화하는 등 향후 5년간 아동정책 기본방향을 담은 청사진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의 권리 증진 및 정책 참여 확대 등 국제적 정책 흐름도 충실히 반영하였다"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안된 의견을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검토하고, 국무총리 주재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 붙임> 1.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 공청회 개요


            2. 공청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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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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