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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국내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사업자인 ㈜놀유니버스*(이하 '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이하 '여기어때')가 중소 숙박업소(모텔)에게 쿠폰비용을 포함하여 광고상품을 판매하면서 사용되지 않은 쿠폰을 별도의 보상조치 없이 임의로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야놀자: 5.4억, 여기어때: 10억)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야놀자의 플랫폼 사업부는 2024. 10. 16. ㈜야놀자플랫폼으로 분사한 뒤, 같은 해 12. 13. ㈜인터파크트리플에 합병되어 ㈜놀유니버스로 상호를 변경


  온라인 숙박예약 시장은 소수의 플랫폼 사업자가 다수의 입점업체(숙박업소)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특성을 가지며,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이 시장에서 1, 2위 사업자이다. 대부분의 중소 숙박업소가 두 플랫폼에 입점해 있고 소비자들도 많이 이용(별첨1. 참조)하고 있어 두 숙박 플랫폼은 중소 숙박업소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입점업체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광고*와 할인쿠폰**은 입점업체가 소비자를 유인하고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판촉수단이다. 두 플랫폼 사업자는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가격이 비싼 고급형 광고상품에 할인쿠폰을 포함시켜 판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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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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