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32명에게 보상금 약 3억 원 지급
- 국민권익위, 이번 달(8월) 부패·공익신고자 32명에게 보상금 약 3억 원 지급…부패·공익신고를 통한 공공기관 수입 회복액은 약 31억 원에 달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달 8월에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약 3억 원을 부패·공익신고자 32명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이 이번 달 회복한 수입으로 확인된 금액은 약 31억 원에 이르고, 보상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상위 세 분야는 ▴고용 분야(약 1억 6천만 원, 55.5%) ▴연구개발 분야(약 6천만 원, 21.2%) ▴복지 분야(약 2천만 원, 8.2%) 순으로 나타났다.
< 신고 분야별 보상금 지급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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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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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
‣ 근로자들이 근로하고 있는데도 휴직한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체육시설 근로자 대표를 신고한 ㄱ씨에게 보상금 8천 7백여만 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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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한 직원이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청년고용사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업체 대표를 신고한 ㄴ씨에게 보상금 2천여만 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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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
‣ 공공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며 참여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업체 대표를 신고한 ㄷ씨에게 보상금 4천 5백여만 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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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며 거래업체와 공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업체 대표를 신고한 ㄹ씨에게 보상금 1천 6백여만 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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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 소득 인정액보다 소득이 높음에도 급여를 현금으로 받는 수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을 부정수급한 자를 신고한 ㅁ, ㅂ씨에게 각 450만 원 씩 보상금 9백여만 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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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신고자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본인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한부모가족지원금 등을 부정수급한 사건을 신고한 ㅅ씨에게 보상금 4백여만 원 지급 |
□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그간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보상금의 일부만 지급했던 사건들 중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 추가로 이뤄진 사건들의 신고자 6명에게 보상금 약 7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 김응태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신고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를 밝혀내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지급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금 지급을 통해 신고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