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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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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주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장비 지급 의무를 명확화
 - 작업자가 밀폐공간의 위험성 및 안전수칙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강화하고,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119에 신고토록 규정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8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질식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따른 것이다.


문  의:  산업보건기준과  윤현욱(044-202-8873), 이승철(044-202-8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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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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