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민고충처리위원회 100곳 돌파"…
무료로 신속하게 고충민원 해결하세요.
- ′25년 상반기 전국 100번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지방 옴부즈만) 출범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활성화 정책 추진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 수가 100개를 돌파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기관으로 '지방 옴부즈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5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동구·유성구, 경기도 고양시·구리시, 전라남도 광양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신규로 설치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들의 권익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지자체(개) : ('22) 70 → ('23) 80 → ('24) 94 → ('25.7.) 100
□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가장 주요한 업무는 지역 주민의 고충민원 처리이며, 주민과의 접점에서 별도의 비용 없이 신속하게 고충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제도이다.
국가 옴부즈만인 국민권익위도 필요할 경우 지역 사정에 밝은 지방 옴부즈만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협업하여 고충민원을 처리함으로써 권익 구제의 동반 상승효과를 내고 있다.
<주요 사례> ◆ (공군 대천사격장 소음 피해 해결) 보령시 공군 사격장 소음 피해 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간 주민 간담회, 현장 실지 방문조사 등을 함께 수행함으로써, 공군 등 관계기관과 신청인 간 합의점을 도출하여 조정 해결(붙임1 참조) ◆ (물류센터 집단 갈등 해결) 안양시 물류센터 출입 대형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호소하는 집단 민원에 대해 안양시 민원옴부즈만위원회는 실지조사·협의 등을 거쳐 물류센터 출입구에 신호수를 배치하도록 하는 등 주민-물류센터 간 상생안을 도출함으로써 조정 해결
□ 다만, 여전히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가 143개(전체 지방자치단체 중 58.9%, 광역 5, 기초 138)에 이르고 있어 설치 확대를 위한 지역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엄격한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등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확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독려함과 동시에 주기적인 역량강화 교육, 권역별 협의회 등을 통해 이미 설치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내실화 또한 모색하고 있다.
※ 붙임2.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 현황(2025년 8월 기준)
□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올해 상반기에 전국적으로 100개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됨으로 인해 주민의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주민 권익 증진을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에도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