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과세자료 일괄 제출, 오늘부터 전면 시행 |
- 관세청, 9월 1일 신고분부터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본격 적용 - 성실·소규모 기업은 제출 대상 제외, 중복자료 제출 불요 등 간소화 조치 병행 |
□ 관세청은 필수 과세자료를 확보해 신고 오류를 조기에 확인·치유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 부담을 경감하고자,「과세가격 신고자료(이하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를 9월 1일(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과세자료 일괄제출 대상은 전년도 관세, 부가가치세 등 제세납부 실적이 5억 원 이상인 기업이며, 관세청 납세협력프로그램(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ACVA])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자료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ㅇ 제출 자료는 8개 주요 분야*로 명확히 하고, 같은 조건으로 반복 거래하는 경우 매년 최초 1회만 제출하도록 규정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했다. 통관 단계에서 과세자료 준비가 지연될 때는 30일 이내 지연제출도 허용된다.
* ①권리사용료, ②생산지원, ③수수료, ④운임·보험료·기타운송관련비용, ⑤용기·포장비용, ⑥사후귀속이익, ⑦간접지급금액, ⑧특수관계자 거래
□ 관세청은 제도 시행에 앞서 두 달간 유예기간을 두고, 정책토론회와 설명회 개최 및 참석, 전화 상담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ㅇ 먼저 8개 분야 중 운임·보험료·기타 운송 관련 비용의 경우, 동일 판매자에게 물품을 같은 조건으로 반복 수입한다면 운임 관련 과세자료는 운임 항목 및 조건 변동과 무관하게 매년 최초 1회만 제출하도록 규정을 완화하였다.
ㅇ 또한 제도 안내자료 및 기업 안내문을 영문으로 제공하여 다국적기업 본사 등 수출자에게도 제도 설명이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향후 신고 대리인 관세사가 고객사의 자료제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 한편 상반기 56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과세자료 제출 시범운영에서는 46개 기업이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ㅇ 위험도가 높아 관세조사 대상으로 이첩된 1개 기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9개 기업은 8개 분야에 해당 사항 없음을 소명하는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했다.
ㅇ 과세자료를 제출한 기업 중 일부는 자료 준비 과정에서 기존 신고 내용의 오류를 발견해 스스로 정정하였으며, 이는 이번 제도가 기업의 자발적 가격신고 오류 점검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 이명구 관세청장은 "신고납부제도의 근간은 납세자의 협력과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라고 강조하며, "납세의무자인 수입기업은 신뢰성 있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고, 관세사는 전문성과 공익성을 바탕으로 신고 대리인의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ㅇ 이어 "이번 가격신고 제도 개편이 기업에 조기 점검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공정 과세를 통해 우리 경제의 공정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1. 분야별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대상
2. '과세가격 신고 제도 개편 방안' 리플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