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공조달물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기획단속 실시 |
- 9월 8일부터 7주간 집중단속 ··· 중소기업 보호·국민 신뢰 확보로 공정성장 실현 |
□ 관세청은 공공기관 조달 납품업체의 부정 납품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9월 8일부터 10월 24일까지 '공공조달물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위반 유형: △거짓 표시, △오인 표시, △표시 손상·변경, △미표시, △부적정 표시
ㅇ 최근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제도*를 악용하여 조달제품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지 않고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수입해 국산으로 둔갑시켜 비싸게 납품하는 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정부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제도로, 동 제도에서 지정한 품목은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에게서만 구매해야 함. '24년 기준 29.3조원 규모(전체 공공조달계약의 약 13% 비중 차지)
| < 공공조달물품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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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러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는 조달제품의 품질 저하와 예산 낭비를 불러올 뿐 아니라 성실한 국내 중소 제조기업에 피해를 유발하는 만큼, 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
□ 이번 기획단속은 국내 직접 생산 조건으로 조달 계약한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청 수입통관자료와 조달청 공공조달 계약자료*를 연계 분석하여 위법행위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해 실시한다.
* 주요 분석 대상: 최근 5년 조달계약 3,025개 품목, 18,873개 업체 자료
ㅇ 제조공정, 현품 확인 등을 통해 위법성을 확인하며, 국민제보 물품 등 우범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조달청과 협업하여 합동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 관세청-조달청 간 '공공조달물품 부정납품 단속에 관한 업무협약(MOU)' 체결('23.3.)
ㅇ 관세청은 특히 △외국산 물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국산으로 둔갑했는지,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이 한국산 원산지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단속하여 위반행위 적발 시 과징금 부과, 범칙조사 의뢰 등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①국내 생산 시 HS 6단위가 변경되는 물품은 국산원가 비율이 51% 이상, ②HS 6단위가 변경되지 않는 물품은 국산원가 비율이 85% 이상이어야 함
** 행정제재(시정명령, 과징금 최대 3억원), 형사처벌(징역 최대 5년, 벌금 최대 1억원)
□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기획단속으로 공공조달시장에서의 불법·부정행위를 근절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공정성장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ㅇ "앞으로도 관세청은 조달청 등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국민 안전과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